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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등록일
      2022. 12.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조회
      162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7월 18일 시행 예정임.


해당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스토킹 피해자에 포함됨.

기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했지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 것임.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할 수 있게 됨.

또한,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방침임 


첨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 2023. 1. 17., 제정]

첨부파일 (1)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216호)(20230718).pdf